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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입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중인 청년들께 아주 좋은 소식이죠 

청년월세 지원받는 댕상자와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등 자세하세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최대 240만원 지원받는 방법 궁금하신분은 글 끝까지 읽어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서민금융을 위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이라도 줄어들게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지출인 월세가 줄어들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대상

>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 부모님과 별도로 독립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여기서 원가구란 청년 독립가구 + 부모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소득 + 부모님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지원한다고 해요

 

 

청년월세지원내용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월 20 만씩 최대 240만 원 지원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월세 즉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240만 원을 한 번에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랍니다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하여 지원해 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or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후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및 더 자세한 사항 확인가능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처리순서

1. 지자체 또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진행

3.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 접수

5.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유의사항

> 생애 최초 딱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실제 지불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 지원된다고 합니다 

임차보증금 또는 관리비 등의 추가적인 부부는 제외하고 월세금액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인 청년은 주거급여 금액 중에 월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생애 딱 한번 청년을 위해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대상자 분들은 늦지않게 지원받고 조금이나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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