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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사업 연금 근료 기타 소득 이자 등의 발생한 모든 수입에 대하여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1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한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6월 30일
기한내 신고하지않은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한달간 진행되며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경우 납부세액의 20%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일이 발생하니 꼭 기한내에 잊지말고 신고해야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않아도되는제외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이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3.3% 원천징수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소득에 한하여 신고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경우,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두가지고 나뉘어 집니다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 분들은 방문신고 대상자이며 이외의 분들은 전자신고를 하시면됩니다
전자신고는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pc로 신고를 원하는경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신고하시면되고 모바일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방문신고 :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 분
전자신고 : pc(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신고) 모바일(국세청 손택스 어플에서 신고)
홈택스 사이트 : www.homepax.go.kr
사이트 방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신고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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