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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를 통해서 편리하게 거주지를 이전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결혼을하는 등 거주지를 이동하게되면 정부에 신고를 해야겠죠 

그런데 직접방문해서 신청하려니 귀찮기도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미루게 되는 것중하나가 전입신고 인거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방문하지않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듯 오늘 전입신고를 위해 이용할 사이트는 바로 정부24입니다!

 

 

 

 

전입신고/거주지이전이란?

전입신고,거주지이전은 이사를 하게 되었을때 이사한 당사자가 자신의 거주지가 바뀌었음을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새로 살게 되는 곳 관할 관청에 내가 이사왔다는 것을 알리는것이죠!

이사를 한 당사자는 이사한날을 기준으로 14일 즉 2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않았을 경우 차후 부동산 관련 문제가 생겼을떄 법적으로 보호받기 여럽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기 (feat . 정부24)

 

먼저 인터넷에 정부 24를 검색해서 정부 24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정부24 접속 후 검색참에 "전입신고"를 검색후 오른쪽에 뜨는 전입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바로 신고를 할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아래 신고를 클릭 후 안내대로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세요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이렇게 오늘은 직접 방문하지않고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않은경우 과태료를 내야할수도 있다고 하니 미루지말고 빨리 처리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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