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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입주자격 그리고 행복주택 신청하는 방법과 거주기간 임대기간까지 총정리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정부에서 청년의 거주지 안정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덕분에 좋은 임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하여 거주가 가능하답니다 

그럼 행복주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처음부터 직장이나 학교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택을 건설하여 행복주택 이용자들의 주변편의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젊은 계층에 공급하여 젊고 활력이 넘치는 주거 타운을 만들고 그로인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소통 문화 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특장점이 있다고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이나 복학 예정이며 미혼인 무주택자

취업 준비생 : 대학졸업 또는 중퇴 한지 2년 이내이며 미혼인 무주택자

 

> 청년 계층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인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지 5년 이내이며 미혼인 무주택자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할수 있는 무주택자

한부모 가족 : 만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행복주택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 됩니다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무자녀 : 6년
자녀1명 이상 :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20년

 

행복주택 안내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시세의 60% ~ 80%)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절차

1. 사업주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사업주체 홈페이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2.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를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현장접수 : 입주 희만자가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괸련 서류를 제출]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등을 통해 청약신청]

 

3. 입주자 전성 및 확인

 

4. 임대차 계약 체결

 

5. 입주

 

 

행복주택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행복주택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수시로 행복주택분양건을 확인해 보시면서 원하는 지역에 주택분양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여 놓치지 않게 주의하셔야 겠네요

 

행복주택은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 뿐만아니라 주변 임프라 까지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까지 목표로 두고 있어 집을 구하고 있는 청년에게도 지역경제에도 서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제도이니 필요하신분들은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행복주택에 관련 오늘의 포스팅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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